유치원 임용고시/법 & 장학

[장학자료] 2020 유치원 생활기록부 개정

혜야랑 2020. 9. 29. 11:50

 

안녕하세요 혜야랑 입니다ㅎㅎ💕

 

이번 2020년에 유치원 생활 기록부가 개정안 예고문이 나왔어요.

유아임용시험에 유치원생활기록부 문제가 나왔던 만큼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!

 

유치원 생활 기록부 개정

「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(2020년 7월 15일)

 

1. 개정이유

-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입력·서식, 정정, 보관·활용, 인적사항, 신체발달상황 작성 기준에 대한 유치원 현장의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함

- 유아 건강건짐에 대한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고, 현장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유치원생활기록부에 건강검진 기록을 신설

-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(교육부 고시 제2019-189호) 및 전면시행('20.3.)에 따라 유치원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내용과 별지 서식을 정비

 

2. 법령

시행 2020. 8. 27. 

제 1조 (목적) 이 지침은 「유아교육법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삭제

 

제3조 (입력·서식 등)

①유치원생활기록부는 「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·관리 하여야 한다.

② 유치원생활기록부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누가하여 입력한다.  (누가 뜻 : 거듭하여 보탬)

③ 유치원생활기록부는 한글로 입력하고, 입력란이 부족할 때에는 유치원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.

④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시 필요한 경우, 보조기록부는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작성·사용하되, 시·도교육청별로 일정한 서식을 작성·서식할 수 있다.

 

제 4조 (정정)

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유치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
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.

③ 제 2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,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증빙자료의 문서번호를 등록하여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

④유치원생활기록부정정대장은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.

 

제 5조 (보관·활용)

유치원생활기록부는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.

② 유치원장은 유아의 보호자 또는 유아가 입학한 초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이 유아의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하면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유아가 전학할 경우, 유치원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유치원새활기록부를 전입한 유치원에 송부하고, 퇴학할 경우에는 유치원생활기록부에 퇴학일을 입력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한다.

 

제 6조 (인적사항)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  호와 같이 입력한다.

1. '성명'은 한글로 입력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국 언어로 입력할 수 있다.

2. '성별'은 남, 여로 입력한다.

3. '생년월일'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생년월일을 입력한다.

4. '주소'는 입학 당시의 주소와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하고, 졸업 당시의 주소를 최종적으로 입력한다.

5. '가족상황'란에는 부모(보호자)의 성명, 생년월일을 입력한다.

 

제 7조(학적사항)

① 입학의 경우 연월일, 원명, 연령을 입력한다.

② 재입학·편입학·진학·휴학·퇴학·수료·졸업의 경우 줄을 추가하고, 제1항에 따른 입학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한다.

③ '특기사항'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유를 입력한다.

④ '졸업 후의 상황'란에는 유아의 진로상황을 입력한다.

 

제 8조 ( 출결상황)

① '수업일수'는 「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 총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한다.

( 매학년도 180일 이상, 원장 재량 10분의 1이내에 조절가능

② '출석일수'는 출석한 일수를 입력한다.

③ '결석일수'는 결석한 일수를 입력한다.

, '특기사항'란에는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사유 등을 간략하게 입력한다.

( 법 문제로 제시되었을 때 한글로 적기! 7일 이상X → 일주일 이상O )

 

제 9조 (신체발달상황) 「학교건강검사규칙」 제 4조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.

1. '검사일'은 연월일을 아라바이 숫자로 입력한다.

2. '키', '몸무게'는 아라비아 숫자로 소수 첫째 자리가지 입력한다.

 

제 9조의 2 (건강검진) 법 17조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.

1. '검진일'은 건강검진을 시행한 연월일을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.

2. '검진기관'은 건강검진을 시행한 기관명을 한글로 입력한다.

3. '특기사항'란에는 유아의 건강이 유치원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.

 

제 10조(유아발달상황)

①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신체운동·건강, 의사소통, 사회관계, 예술경험, 자연탐구 영역 등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입력한다.

② 삭제

③ 삭제

 

제 11조 (기타)

① '수료·졸업대장번호'란에는 3세~6세아가 수료·졸업할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수료·졸업 학년도수료·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한다.

② 삭제

③ '사진'란에는 상반신 칼라 사진을 입력한다.

④ '반'란에는 반명을 입력한다.

⑤ '담임 성명'란에는 담임 성명을 입력한다.

 

제 12조 (재검토기한)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9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 

부칙 <제2020-315호, 2020. 8. 27>

제 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대상) 이 고시는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3. 주요내용

-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입력·서식, 정정, 보관·활용,인적사항,신체발달황 기준을 제시하여 현장의 편의성을 도모함

1) 생활기록부는 준영구 보존이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한 생산·관리가 가능 하므로 비전자기록물 생산·관리조항 삭제
2)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송부하며 '출력하여' 송부를 삭제함  (→ 비전자기록물이 없어졌으므로 )
3) 인적사항의 특기사항을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 ( 예상문제 : 인적사항의 특기사항을 삭제한 이유를 쓰시오 )

   ( 예상문제 : 신체발달상황의 특기사항이 삭제된 이유는? / 신체발달상황에서 키, 몸무게는 연 몇회 입력하나요? )
5) 조항 정비, 자구 수정, 띄어쓰기, 내용 현행화 등 ( 자구 수정 뜻 : 문자나 어구 수정 )
6) 별지 제 1호서식의 '사진'란의 사진 크기를 3.5cmX4.5cm로 변경함 ( 기존 3cmX4cm )
7) 별지 제 2호서식의 정정대장의 '정정대상자'란에 학년도·반·연령을 입력하도록 수정하고, 정정대장서식을 가로로 변경함

 위에 4번이 수정해도 자꾸 지워지네요...ㅠ.ㅜ

4) 신체발달상황의 특기사항은 건강검진 항목과 중복되어 삭제
키, 몸무게 입력항은 연 1회로 변경함

입니다!

 

 

위 표 7) 관련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

 

 

 

 

원문을 보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사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💕

(여기에는 신-구 대조표도 있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👍)

https://www.moe.go.kr/boardCnts/view.do?boardID=141&boardSeq=81237&lev=0&m=0304

 

「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」일부 개정(안) 행정 예고

제목 : 「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」일부 개정(안) 행정 예고교육부 공고 제2020 - 230호「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

www.moe.go.kr

 

 

그럼 얼마 얼마안남은 시험 모두들 화이팅 해요 우리!👊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