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임용고시/법 & 장학

[장학자료]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정리

혜야랑 2020. 10. 16. 23:27

 

안녕하세요 혜야랑 입니다💕

오늘은 제가 코로나 19 감염 예방 관리 지침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

예쁘게 정리할 시간은 없어서ㅜ 줄 글로 한번 제가 이해한 것들을 적어보려구 해요!

 

 

 

발열검사는 1일 2회이상 실시하는데요.

하루 중 등교 시 측정과 점심시간 전 이렇게 2번 검사합니다.

만약 통학버스를 이용한다면 탑승 전 발열검사를 하고 가급적 실외에서 측정해야 합니다.

점심시간 전에는 교실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.

 

이때, 우선적으로 비접촉식 체온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며

37.5℃이상일 경우 안정(10분~30분)을 취한 후 

고막체온계를 사용하여 재 측정합니다.

이때 고막체온계는 귓볼을 약간 잡아당겨 측정부와 고막이 일직선이 되도록 마주보게 한 후 측정합니다.

 

건강한 성인과 어린이의 정상 체온은 36.1℃~37.2℃이며

평균 정상 체온은 37.0℃입니다.

(저는 지금까지 정상 체온이 36.5℃인줄알았는데;;;; 여기에 37.0℃라고나와있네용....ㅎ)

 

급식종사자의 경우 매일 2회 출근 직후 와 배식 전 측정을 하고 항상 위생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.

 

✔유치원 내에서 감염병 의심증상자 발생시 대처 방법✔

1.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유아를 격리 시킨다.

  →별도 공간(일시적 관찰실)에서 격리 :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으로 1층에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다.

2. 환기 & 손씻기 & 소독을 한다.

3. 보호자에게 연락

4. 119에 신고 : "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발견되어 선별 진료소 이송 원함"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.

5. 선별진료소 방문 후 즉시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다.

 

위의 순서는 제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구요.

여기에 제시 되있던 문장으로 좀 더 자세히 풀어 쓰자면 아래와 같습니다.

더보기

발열검사 또는 교육활동 중 코로나 19 임상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별도공간(일시적 관찰실)로 이동하여 추가 코로나 19 임상증상을 확인한다. 그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생의 상태를 설명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분하여 진료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. 이 때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,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한다.(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 교직원 등이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119 구급대 도착 시 까지 동석, 적정거리를 유지한다.)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확인되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경우 즉시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다.

 

감염병 의심자 발생 시 격리기간 → 만 14일이 되는 정오 12시 까지 격리

 

소독의 종류

 

 

 

그 외 주의사항에는

-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. 

- 기계식 환기 설비는 가동하지만 내부 순환방식의 공기청정기는 가동 금지

  (외부의 공기가 유입되며 환기되어야 하기때문이다.)

- 유치원은 최소 1시간 마다 1~2회 환기해야 한다.

  단, 실외 미세먼지 농도 '매우나쁨'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환기 횟수를 조절한다.

-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한다.

 

심리지원방안

 

 

 

 


 

코로나 19가 일상이 된 만큼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!

제 나름 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

모두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❤

화이팅!!(●'◡'●)